▲ 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 홍보물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3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2019~2022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기업
※가족친화 최고기업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장기 유지한 기업(중소기업 12년 이상)
올해 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은 새롭게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을 반영해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특정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해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와 월 1회 1시간 이상 조기 퇴근하는 2개의 제도 중 1개의 제도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부분은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 여가활동 지원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교육지원 제도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 6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기업의 고용 인원과 규모에 맞게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이 6개 유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 운영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17일부터 21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이다. 참여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cherry75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제안서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다”며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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