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안부 할머니'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낸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6-01-02 11:55:15
기사수정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과 아베총리의 사죄 표명,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지원재단에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놓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의 외교적 타결과는 별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선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법원이 2년동안 발송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계속해서 반송했다.일본정부는 한국법원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6월15일과 7월13일로 예정됐던 두차례의 조정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렇게 조정 신청이 지체되는 동안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고 현재는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991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법원에 냈던 3건의 소송도"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국가책임면제'이론에 따라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마디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책임면제'이론은 주권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법원이 판단할 수없고,외국법원의 판결에 주권국가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국제소송 및 국제관계법에서 지배적이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합의내용을  발표하여,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안을 되돌릴 수 없게 못박았다. 일본정부는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결로 법적인 보상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9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