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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노동개혁 2대 지침' 노.사 모두 반발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31 13:01:44
  • 수정 2015-12-31 1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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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가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명시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해야 하고,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거쳐야 하며,직무 배치전환과 재교육 등이 퇴출과 사직 종용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해석한 기존의 판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쉬운 해고'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조합 무력화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의식해 정부는 "지침이 특정 근로자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거나 노조 전입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출산.육아 휴직 후 1년 이내 근로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는 해고 배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한 초안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불이익이 따르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 경영상 여건이 좋지 않고,노조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례를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를 지침에 반영할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침의 초안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은 근로자에 대한 탄압이자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또한 경영계는 해고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오히려 고용 유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이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전문가와 노.사의 충분한 의견을 수렵 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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