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초등학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2021.10.21.시행)로 일반 주·정차금지 구역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료는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1천원을 가산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배치(동별 2인1조)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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