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조진희)는 4월 한 달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서에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외교습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신고 개인과외와 운영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강북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2020년 1,227명, 2021년 1,313명, 2022년 1,385명, 2023년 3월 기준 1,355명이다.
미신고 개인과외와 운영 적발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3월 기준 2건이었다.
이에 강북교육지원청은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펼침막 게시, 안내 문자 등으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편법으로 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을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