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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오거리 길목 ‘마포역 3번 출구’에서도 금연하세요! - 마포구, 마포역 3번 출구 인근 녹지 및 보행로까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 - 3개월 계도기간 거쳐 6월 16일부터 흡연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3-21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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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마포역 3번 출구 일대(마포구 도화동 168-6 주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역 3번 출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을 인근 녹지공간과 보행로까지 포함한 350㎡로 확대 지정했다.


지정 구역인 도화동 168-6은 마포역에서부터 공덕오거리 사무실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마포역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만 4180명(서울교통공사 자료실 2022. 11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동시에 출구 앞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 민원접수 현황에서도 서교동(홍대 일대)에 이어 두 번째로 도화동이 민원 다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최한 도화동 주민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는 도화동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지난 2월 지역주민 및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금연구역 지정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89%(25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난 16일 도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화동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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