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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오는 27일 시작
  • 박영숙
  • 등록 2023-03-21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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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원도 받기 어려운 이들이 평균금리 연 414%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이다.


만기까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까지 한 번에 갚는 1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구조인데, 최장 5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대출자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갚을 수도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처음엔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내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연 15.9%가 적용되는데,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처음부터 금리가 0.5%p 낮아져 15.4%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대출 6개월 후엔 12.4%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1년 후엔 9.4%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납입 이자는 처음 50만 원을 빌렸을 때 월 6,416원 수준이고, 6개월간 이자를 잘 내면 5,166원으로 이자가 적어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6개월 동안에도 이자를 잘 갚으면 월 3,916원으로 이자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7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상담은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139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데, 내일(22일) 9시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총액은 총 1,000억 원으로 최대 한도인 100만 원씩 10만 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 100만 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운영 경과 등을 보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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