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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3-21 0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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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일부터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로 생계형 임대인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보증상품 가입자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누리집의 온라인 신청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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