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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혼부부 1433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했다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3-03-20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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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예산액 10억원, 1,000가구 모집에 1,433가구 신청 성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혼부부 1,433세대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구 375, 진해구 350, 의창구 330, 마산합포구 211, 마산회원구 1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읍면동은 웅동2182, 북면 150, 사파동 123, 월영동 104, 의창동 72건 순으로 신청했고, 특히 사파동은 전년대비 57건이 늘어나 최다 증가했다.

 

신혼부부는 외곽지 혹은 주택 밀집지역보다 신축아파트 혹은 대단지 아파트 지역의 주거 편리함을 추구하고, 간선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직주근접*이 유리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물리적 혹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4107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신혼 3년차인 김 모씨는 작년과 올해 신청해 지원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전세금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 걱정이 컸는데 시의 지원으로 숨통을 틜 수 있겠다고 전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대출이자 인상 등 내 집 마련 부담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중 이자지원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개인별로 입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신규시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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