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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납액 18억원 중 올해 7억원 ‘본격’징수 - 오는 5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17 1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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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사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5, 체납액은 73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884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장 등 15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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