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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수급대상자 대폭 증가 장은숙
  • 기사등록 2015-12-30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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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 결과 10,366가구 16,153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전인 8,865가구 ․ 13,843명으로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 가구가 16.9% (1,501가구) 증가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4%(4인가구 기준 422만원 → 439만원)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기준인 중위소득이 28%에서 29%로 확대되어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이면 욕구별 맞춤형으로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소득 재산 등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몰라서 급여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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