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5~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024년 1월 27일)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⓵경영자리더십 ⓶근로자 참여 ⓷위험요인 파악 ⓸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⓹비상조치계획 수립 ⓺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⓻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 사업장 자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교육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취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최대 일천만 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종사자 5~50인 미만 중·소사업체 60개소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6개 업종,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순,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민간사업장에 실효성있는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에 힘쓰겠다”며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