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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2016년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29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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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위조.불량 의약품차단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하여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했다.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된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여,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약제 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고,내년에도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질환의 진단,약제선택,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맟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휴.폐업,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고 신고항목도 축소하고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에는 '자궁경부암 에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및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11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내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가량 인상된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할 경우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위기 가구 통합관리 사례를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기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맟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단전,단수,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내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해서 발달재활서비스,부모심리상담서비스,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족 기준 100만원, 부부가족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지원법'시행(2015.12.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여가,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맟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1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나,내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미만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1,990천원)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2,635천원)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간제보육반을 2015년 11월 현재 전국17개 시.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내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2016년에는 개별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개별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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