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할 전문가 27명 위촉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일 미술작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7명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각, 회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날 위촉된 검수단원들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당초 심의를 받았던 심의도서대로 잘 설치 됐는지를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검수단원을 공개모집해 이번에 전문 분야별로 조각 14명, 회화 11명, 건축 2명을 위촉하게 됐다. 검수단원들은 3월 9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 역할, 업무처리 절차, 검수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년 100여점 내외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고 설치 작품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전문적인 작품 검수와 품질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미술작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천 도시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매년 100여 점 내외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여 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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