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승용차 최대 1380만 원, 화물차 최대 2360만 원 지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06 23:18:20
기사수정


▲ 시청사


보령시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 104, 전기화물차 10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6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및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자 등에게 배정물량의 10%를 보조금 우선순위로 지정해 보급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71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