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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선’ 첫 실무회의
  • 박영숙
  • 등록 2023-03-03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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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잔액 기준과 전세대출금리도 포함시키고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세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 뒤로 금리 차가 일부 축소되는 등 효과를 봤지만, 여전히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앞으로 이 또한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를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하게 나눠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만 구분돼 공시됐는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공시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를 신규 취급액으로 기준, 가산, 우대금리로 나눠 공시하던 것에 잔액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덧붙여 매달 은행들이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장기 과제로 금리산정체계의 경우엔 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때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도 추진하고 성과급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 은행을 추가로 허용하고 카드, 증권, 보험사도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등 비은행권과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TF는 다음주 제2차 실무회의에선 은행-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3~4차 실무회의에선 성과급과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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