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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조건 장두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02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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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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