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이들이 방해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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