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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산림조합.명의도용 임금 횡령 경찰 수사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3-02-27 0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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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건설사 대표와 B 건설사 대표 사업장 주소 동일-
  • 일을 한 것처럼 꾸며 490만원 임금 횡령 의혹 제기-

▲ 외벽에 부적절 자재를 사용해 재시공된 제천산림조합 신축사옥.


충북 제천산림조합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부명의 두 건설회사에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 가 하면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산림조합은 지난해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한 건설회사인 A 건설사와 B 건설사에 주차장 공사 4070만 원, 건축 외벽공사 8030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을 했다.


공사를 한 A 건설사 대표와 B 건설사 대표는 부부관계로 사업장 주소도 같다.


또한, 건축물 외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5월 30일 업체와 83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6월 10일 개최된 이사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조합장이 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반환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제천산림조합이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84세 C 씨 명의로 일을 한 것처럼 꾸며 490만 원의 임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사실을 감사했던 D 씨는 "이사회에서 비행장 꽃밭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감사를 벌였으나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만날 수 없고 개인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내부 종결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임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천산림조합 이사회는 현 조합장에게 조합비로 사용한 변호사비용과 이사회 승인 없이 지출한 공사비에 대해 변상 조치를 내려 현 조합장이 9000여만 원을 변상한 상태다.


한편 제천산림조합 관계자는 "이미 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변호사비와 건축비 변상은 조합의 안정을 위해 변상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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