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22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와 함께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종 안내표지판’은 7월 1일 이후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도로표지판, 각종 알림판, 문화재 표지 등은 관리청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시ㆍ도 간 협의가 필요했던 22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기념행사 개최’는 공동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부서별로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사업은 지자체 간 사전 조율 후 신청하기로 했다.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 양이 방대하므로 3월까지는 초안 작성 후 인계자료를 경북도‧군위군에서 대구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도에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히 조사 후 누락 없이 인계인수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편입 후에도 11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현재 10개 코스 1개사 11개 버스 운행 중)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된 사례를 들어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