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112 긴급신고 앱’은 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무료 공익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납치 및 성범죄와 같은 긴급·위급한 범죄 상황 속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속히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긴급신고 서비스이다.
통상적인 경우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본 기고문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112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으로,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문자 및 긴급전화 신고는 어플 실행 후 긴급전화 및 긴급문자 신고 배너를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 및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112신고센터로 전송된다.
둘째, 일반문자신고는 112 긴급신고 어플 실행하여 일반 문자신고 배너를 누르고 사진·동영상 신고 아이콘을 터치하여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셋째, 어플 실행 없이 전화 신고하는 방법으로써 삼성·팬택 휴대폰의 경우 음량 상 버튼과 음량 하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전화 연결이 되고, LG의 경우 전원 버튼과 음량 상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전화 연결이 된다.
넷째, 가까운 경찰관서의 위치 및 정보는 현재 위치로부터 특정한 개수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위치 및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섯째, FAKE CALL은 야간 귀갓길 등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다. 전화를 받을 날짜와 시간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해당 시간에 이용자가 설정해놓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화면에 뜨면서 벨소리가 울리게 되는 등의 편리한 기능이 있다
112긴급신고 앱이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 하지만 112긴급신고 앱을 이용할 때 허위신고로 실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자칫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개발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한편, 범죄관련 허위신고시 형법 제 13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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