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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연안어선 감척 신청하세요” - 3월 7~14일 연안통발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21 0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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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37일부터 314일까지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줄이고자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시는 2022년까지 총180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60척을 감척한 바 있다.

 

올해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어업(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은 장망류(장망,낭장망) 4개 업종이다. 시는 총사업비 75900만원으로 약 8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액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감척 대상업종의 어업인은 신청 개시일 전날(2023.3.6.)기준으로 해당업종 어선(어업허가)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이상)보유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소유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창원시청 수산과(225-6964)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2023년 연안어선 감척 신청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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