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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시행… 22일부터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21 0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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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노후경유차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확대되어 기존 5등급과 (DPF)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추가됐으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외에 지게차와 굴착기도 더해졌다.

 

그러나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경유차 감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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