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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화학적거세' 합헌 결정...8조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23 2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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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1항과 제8조1항에 대하여 재판관 6(합헌)대3(위헌)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1항에 대해서는 장기형의 선고로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여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진때에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시점에서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1항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려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1항에 대한 불합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 집행 시점에서 그치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마련되면, 약물치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여 더 이상의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이 인정되면 약물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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