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광역시[뉴스21통신/ 장병기 기자]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이 기록물들은 5‧18관련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가치가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2018가합59972)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나일성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일성 씨는 1980년 당시 삼촌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 5월23일부터 시민군 순찰대로, 5월26일에는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 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0월25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 수행죄로 징역 1년6월 단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30일 형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나 씨는 석방 후에도 정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으며, 현재도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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