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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은 3월 17일까지,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20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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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단순 철거만 하는 경우 700만원까지, 정비 후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안전조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317일까지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 주택정책과(225-4215)나 구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창원시청 전경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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