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실시중인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13건 49명을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노조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 30명,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 15명,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 4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11억 1천만원에 달한다.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한 피해사례 중, 도내 불법 의심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서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 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 등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은 “향후 갈취․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경 주도적 지휘 하에 엄정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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