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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3일부터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 제조·판매사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시작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17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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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00, 화물차 450, 버스 91, 이륜차 300대로 총 2341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1차분 승용차 260, 화물차 120, 버스 16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한 후 연내 추가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액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에 최대 1280만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는 최대 1800만원, 일반 승용 전기택시 최대 148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정액 65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23일부터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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