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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한다 - 화재공제료의 80% 지원, 점포당 최대 16만원 지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17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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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023년부터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지원확대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80% 지원(도비40% 시비40%)하는 것이며,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2023년부터 화재공제료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공제료의 60% 지원, 40% 자부담공제료의 80% 지원 20% 자부담)하여 추진한다. 가입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제전문상담사를 통해 공제가입 후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상인들께서도 화재공제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말했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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