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7일 금요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창고·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188동, 창고·축사는 22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은 17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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