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철거 210동, 지붕개량 17동 지원… 17일부터 읍면동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17 03:42:24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7일 금요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창고·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188, 창고·축사는 22,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은 17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33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2)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55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자치구 최초 16개 유관기관이 손잡고 마약 막는다!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