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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사항 한 장에 담았다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16 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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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6일부터 시행 중인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창원시민들이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등을 한 장에 담았다. 220일부터는 읍··동행정복지센터에 2,000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8,902)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 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사항 한 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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