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발표
Ⅰ. 물가·민생경제 상황
□ (물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6)6.0 (7)6.3 (8)5.7 (9)5.6 (10)5.7 (11)5.0 (12)5.0 (’23.1)5.2
ㅇ 1월은 전기요금 인상(9.52%), 한파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확대 (5.0 → 5.2%, 당초 전망과 부합)
* 물가상승률(%, ’22.12→’23.1): (전기・가스・수도)23.2→28.3 (농・축・수)0.3→1.1 (석유류)6.8→5.0
ㅇ 2월에도 5%내외 오름세가 예상되나, 이후는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될 전망
▪ 다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교통요금 인상현황 : (택시) 서울<2</span>월, +26%>, 대구·울산<1</span>월, +21%> (버스) 강원<1</span>월, +19%>
** 가공식품 상승률(%) : (’22.1/4)5.3 (2/4)7.6 (3/4)8.4 (10)9.5 (11)9.4 (12)10.3 (’23.1)10.3
⇨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 집중관리 필요
□ (민생)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서민층 민생 어려움 확대
ㅇ (취약계층)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연료・주거・교통・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확대
* 1/4분기 필수생계비/가처분소득 비중(%, ’19~’21년 평균): (전체) 36.5 (1분위) 92.8
ㅇ (취약차주) 금리상승으로 저소득층 중심 이자부담 증가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 : (’21.6) 2.92 (’22.1) 3.91 (6) 4.23 (12) 5.60
ㅇ (소상공인) 내수위축・비용증가・채무부담 등으로 경영애로 가중
* 소상공인 심리지수(전망, 기준=100) : (’22.10)91.3 (11)78.9 (12)82.0 (‘23.1)77.8
⇨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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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대응방향
1 물가 안정
◇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
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
(공공요금) 중앙은 상반기 旣동결*
,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 유도
*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
ㅇ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 확정 →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 추진
ㅇ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균특 200→300억원, 특별교부세
110→200억원)하여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
※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 →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는 노후 시설・차량 개선 등 旣지원중('23년 예산 1,408억원)
(농축수산물) 농어가 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 노력 지속 추진
ㅇ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 신속 지급 통해 원가부담 경감
ㅇ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병행 실시
* 고등어 할당관세(+2만톤), 비축물량 방출(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 등 추진
** 한우 20%(연중, 비수기 추가할인, 농협), 수산물 15종 최대 50% 할인(2.9~2.26) 등
(가공식품)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협의
ㅇ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23년 상반기 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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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비 부담 완화
◇ 우선,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
(취약계층 지원예산 : 전년대비 +12.0% / 총지출 증가율 +5.1%)
ㅇ 관계부처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수시) 등 통해 집중 점검*
* 대상사업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37개, 52조원, 잠정), 민생안정사업(36개, 11.2조원) 등
ㅇ 복지시스템간 정보연계, 홍보물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
◇ 필요시 이·전용, 예비비(4.6조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
* (예) 에너지바우처 단가 2배↑+ 대상확대 → +1,788억원(이·전용 788 + 예비비 1,000)
(서민・청년)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ㅇ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月 44→60회), 저소득층 적립
단가 상향(+200원, 3.8억원) 등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 지하철・버스 등 이용횟수 × 적립단가(일반 250원/청년 350원/저소득층 500→700원)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 추진
ㅇ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천→5천만원)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보증금 요건 완화(2억→3억원), 대출한도 확대(1.6억→2.4억원) → 기금변경
▪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
ㅇ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28억원, 1인당 年 300→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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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
ㅇ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89억원), 저소득 근로자(+200억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월 200→300만원) / 저소득 근로자(최대 2,000만원, 2.6→3.0만명)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1천→1.5천만원) 조기시행(당초 6월→2~3월)
▪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21억원), 저소득 예술인(+30억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 : 대출한도(300→400만원), 지원대상(2→3만명)
ㅇ 물가 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 감안, 자활근로자 지원금(6.6만명,
+104억원), 긴급복지 연료비(14.7만가구, +46억원) 등 지원 확대
▪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36억원)로 연료비 절감 도모
* 노후 보일러 교체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 추정(환경산업기술원)
ㅇ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38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 병행
ㅇ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원 상향 조정(42→44조원)하여 에너지
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3조원)을 상반기(78.3%) 최대한 신속 집행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월초 旣발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現) 10%(5등급 경유차 기준 약12만원) → (改) 100만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現) 10%(소형화물차 기준 120만원) → (改) 30%
ㅇ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지원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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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ㅇ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비용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 확대
*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청구 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 전망(도시가스협회 조사, 2.14)
(부담 경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
ㅇ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 →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
ㅇ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23.12월) 시행
(에너지캐쉬백)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 확산
ㅇ (전기) 가입방식 간소화(세대별 개별 신청→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 대폭 확대
* 요금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계좌환급을 위한 계좌등록 등 불편함 해소
ㅇ (가스) 금년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 완화*
* 현재 전년동기 대비 사용랑 7% 이상 절감시 지급 → (예) 3%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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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개선)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 추진
➀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강화
ㅇ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現 3.1만
→3.4만 가구, 75억 추가소요),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ㅇ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
(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
➁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 제공
ㅇ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 제시
ㅇ 지자체(서울시 등)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강화
➂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 확대
ㅇ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확대
ㅇ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인식 전환)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ㅇ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 소개,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계기 절약운동 확산
* 전기차 효율등급표시제 도입(‘23.6월), 형광등 퇴출 및 식기세척기 등 효율등급표시 확대(’23.12월)
ㅇ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영상 등 공모전 실시(교육부),
옥외광고‧공공기관(문체부) 및 지자체(행안부) 대상 절약 동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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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비 부담 완화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00GB를 제공하는 구간 부재
국내시장이 상당 기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혁신도 정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ㅇ (5G 구간 다양화 등)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 추진
▪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
※ (참고)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선택약정시 25% 할인)
데이터 제공량 5~8GB 10~12GB 24~31GB 110~250GB 무제한
요금수준 4.5~4.9만원 5.5만원 5.9~6.1만원 6.9~7.9만원 8.0~13.0만원
ㅇ (시니어 요금제)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
(예: 데이터량·영상통화량 약 30%↑)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SKT·KT, 3월 中) ※ LGU+는 5G 일반요금제(4.7만원, 6GB)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4.5만원, 8GB)를
운영 중으로, 선택약정 25% 할인 및 요금감면 적용 시 2.3만원에 5G 서비스 이용 가능
▪ 시니어 연령대별(예 :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혜택도
세분화(예 : 연령대별 가격・데이터 제공량 차등)하는 방안 통신사 협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
ㅇ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 추진
ㅇ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 발굴
* 28기가 사업자 희망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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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span>기가 사업자 지원방안 >
◇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全단계별 맞춤형 지원 적극 추진
- (주파수 부담 완화) 전용대역 공급(최대3년),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제공 등
- (망구축 지원)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설비제공, 상호접속) 마련 등
- (사업운영 지원) 단말 조달·유통 지원, 투자비 부담완화(정책자금 융자·보증) 등
(알뜰폰 활성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 추진
※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통시장 가입자의 16.7%(1,283만 명))
ㅇ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
*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22.9월 일몰되어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 진행 중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ㅇ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 추진
(한시적 부담 완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 제공
ㅇ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
통신사 지원내용 지원시기
SKT ㅇ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 2004.12.31. 이전 출생자
KT ㅇ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23.3월
LGU+ ㅇ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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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월 한달 데이터 추가제공 수혜대상 및 효과
□ 3월 한달 데이터 추가제공 수혜대상 추정
o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5,030만명, 22.12월, 과기정통부) 대비 67.1%인
3,37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
▪ (지원대상) 19세(2004.12.31. 이전출생자)이상(SKT), 만19세 이상(KT), 모든 이용자(LGU+)
※ 단, 데이터 무제한, 선불, 표준요금제 이용자는 제외(각사별 상이)
구분(만명) 휴대전화 가입자 지원 대상자 지원비율
SKT 2,416 1,680 69.5%
KT 1,439 926 64.4%
LGU+ 1,175 767 65.3%
계 5,030 3,373 67.1%
▪ (지원혜택) SKT(19세 이상 30GB* 추가 제공), KT(만19세 이상 30GB* 추가 제공),
LGU+(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 만큼 데이터 쿠폰 제공)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 3월 한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 절감
※ 단,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차액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
o LTE 요금제 예시
o 5G 요금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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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서민)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ㅇ (긴급생계비 대출)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
(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3월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하위 20% / 최대 100만원 한도
▪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
* 금리(%) :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금융교육이수시 0.5%p 인하
▪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 지원
ㅇ (긴급금융구조)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50%)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
ㅇ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연중)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9) 8.0 (’20) 8.9 (‘21) 8.7 (’22) 9.8 (’23) 10(긴급생계비대출 포함)
(중산층)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ㅇ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39.6조원, 1.30.~, 1년간)
▪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
➊ 대상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최대 5억원 대출한도
➋ 금리 : 기본금리(4.15~4.55%, 매월 조정) - 우대금리(최대 90bp)
➌ 실적 : 출시 13일간(1.30~2.13) 12.7조원의 신청접수 등 실수요자 호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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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금상환유예)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1분기~)
* (기존)재무적 곤란 & 6억이하 주택보유→ (개선)DTI≧70% & 9억원이하 주택보유
(중기·자영업자)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자영업‧中企 지원) 3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추어 84조원(금융위 52조+중기부 32조) 자금 지원
ㅇ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全자영업자로 확대(3월~)하고,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 허용(`23.하반기중)
*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
(예대금리차 관리등) 고금리부담 완화 및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
ㅇ (예대금리차 관리)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7),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22.10) 등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 강화
*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불합리한 가산금리 항목 삭제(예: 예보료) ** 예대금리차(%p): (‘22.1월) 2.24 → (12월) 2.55(+31bp) 신규 예대금리차(%p): (‘22.1월) 1.80 → (12월) 1.34(△46bp)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21년) 16.9 → (’22년) 18.9(+2.0조원)
▪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시행(’23.2Q) **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차주 선별 안내(’23.1Q~)
ㅇ (손실흡수능력 확충) 그간의 충당금 관리 강화 노력*에 더해 특별
대손준비금 도입**, 자본건전성 제도정비 검토*** 등 추가조치 강구
* 예상손실 전망방식 개선
**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23.2Q)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추진(’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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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확대)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노력 추진 (※세부내용 은행연합회 추가 발표 예정)
(상생금융 확산)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
ㅇ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 추진
▪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금리상승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방안 등
ㅇ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촉진
ㅇ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강화 병행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
ㅇ (구성)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
ㅇ (논의)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 2월 중 구성‧출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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