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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발표 (2023. 2. 15.) - 2월 중 구성‧출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추진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2-15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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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발표

. 물가·민생경제 상황

(물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6)6.0 (7)6.3 (8)5.7 (9)5.6 (10)5.7 (11)5.0 (12)5.0 (’23.1)5.2

1월은 전기요금 인상(9.52%), 한파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확대 (5.0 5.2%, 당초 전망과 부합)

* 물가상승률(%, ’22.12’23.1): (전기가스수도)23.228.3 ()0.31.1 (석유류)6.85.0

2월에도 5%내외 오름세가 예상되나, 이후는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등으로 4%, 3%대로 서서히 둔화될 전망

다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교통요금 인상현황 : (택시) 서울<2</span>, +26%>, 대구·울산<1</span>, +21%> (버스) 강원<1</span>, +19%>

** 가공식품 상승률(%) : (’22.1/4)5.3 (2/4)7.6 (3/4)8.4 (10)9.5 (11)9.4 (12)10.3 (’23.1)10.3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 집중관리 필요

(민생)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서민층 민생 어려움 확대

(취약계층)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연료주거교통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확대

* 1/4분기 필수생계비/가처분소득 비중(%, ’19~’21년 평균): (전체) 36.5 (1분위) 92.8

(취약차주) 금리상승으로 저소득층 중심 이자부담 증가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 : (’21.6) 2.92 (’22.1) 3.91 (6) 4.23 (12) 5.60

(소상공인) 내수위축비용증가채무부담 등으로 경영애로 가중

* 소상공인 심리지수(전망, 기준=100) : (’22.10)91.3 (11)78.9 (12)82.0 (‘23.1)77.8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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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대응방향

1 물가 안정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

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

(공공요금) 중앙은 상반기 동결*

,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 유도

*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ㅇ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 확정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 추진

ㅇ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균특 200300억원, 특별교부세

110200억원)하여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중앙정부는 노후 시설차량 개선 등 지원중('23년 예산 1,408억원)

(농축수산물) 농어가 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 노력 지속 추진

ㅇ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 신속 지급 통해 원가부담 경감

ㅇ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병행 실시

* 고등어 할당관세(+2만톤), 비축물량 방출(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 등 추진

** 한우 20%(연중, 비수기 추가할인, 농협), 수산물 15종 최대 50% 할인(2.9~2.26)

(가공식품)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협의

ㅇ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23년 상반기 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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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비 부담 완화

우선,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

(취약계층 지원예산 : 전년대비 +12.0% / 총지출 증가율 +5.1%)

ㅇ 관계부처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수시) 등 통해 집중 점검*

* 대상사업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37, 52조원, 잠정), 민생안정사업(36, 11.2조원)

ㅇ 복지시스템간 정보연계, 홍보물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

필요시 이·전용, 예비비(4.6조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

* () 에너지바우처 단가 2+ 대상확대 +1,788억원(·전용 788 + 예비비 1,000)

(서민청년)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ㅇ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4460), 저소득층 적립

단가 상향(+200, 3.8억원) 등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 지하철버스 등 이용횟수 × 적립단가(일반 250/청년 350/저소득층 500700)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 추진

ㅇ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5천만원)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보증금 요건 완화(23억원), 대출한도 확대(1.62.4억원) 기금변경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

ㅇ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28억원, 1인당 300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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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

ㅇ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89억원), 저소득 근로자(+200억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200300만원) / 저소득 근로자(최대 2,000만원, 2.63.0만명)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11.5천만원) 조기시행(당초 62~3)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21억원), 저소득 예술인(+30억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 : 대출한도(300400만원), 지원대상(23만명)

ㅇ 물가 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 감안, 자활근로자 지원금(6.6만명,

+104억원), 긴급복지 연료비(14.7만가구, +46억원) 등 지원 확대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36억원)로 연료비 절감 도모

* 노후 보일러 교체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 추정(환경산업기술원)

ㅇ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38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 병행

ㅇ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원 상향 조정(4244조원)하여 에너지

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3조원)을 상반기(78.3%) 최대한 신속 집행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월초 발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 10%(5등급 경유차 기준 약12만원) () 100만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 10%(소형화물차 기준 120만원) () 30%

ㅇ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지원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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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ㅇ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비용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 확대

*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청구 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 전망(도시가스협회 조사, 2.14)

(부담 경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

ㅇ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

ㅇ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23.12) 시행

(에너지캐쉬백)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 확산

(전기) 가입방식 간소화(세대별 개별 신청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 대폭 확대

* 요금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계좌환급을 위한 계좌등록 등 불편함 해소

(가스) 금년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 완화*

* 현재 전년동기 대비 사용랑 7% 이상 절감시 지급 () 3%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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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개선)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추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강화

ㅇ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3.1

3.4만 가구, 75억 추가소요),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ㅇ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

(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 제공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 제시

ㅇ 지자체(서울시 등)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강화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 확대

ㅇ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확대

ㅇ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인식 전환)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ㅇ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 소개,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계기 절약운동 확산

* 전기차 효율등급표시제 도입(‘23.6), 형광등 퇴출 및 식기세척기 등 효율등급표시 확대(’23.12)

ㅇ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영상 등 공모전 실시(교육부),

옥외광고공공기관(문체부) 및 지자체(행안부) 대상 절약 동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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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비 부담 완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00GB를 제공하는 구간 부재

국내시장이 상당 기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혁신도 정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5G 구간 다양화 등)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 추진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

(참고)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선택약정시 25% 할인)

데이터 제공량 5~8GB 10~12GB 24~31GB 110~250GB 무제한

요금수준 4.5~4.9만원 5.5만원 5.9~6.1만원 6.9~7.9만원 8.0~13.0만원

(시니어 요금제)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

(: 데이터량·영상통화량 약 30%)5G 시니어 요금제 출시(SKT·KT, 3) LGU+5G 일반요금제(4.7만원, 6GB)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4.5만원, 8GB)

운영 중으로, 선택약정 25% 할인 및 요금감면 적용 시 2.3만원에 5G 서비스 이용 가능

시니어 연령대별(: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혜택도

세분화(: 연령대별 가격데이터 제공량 차등)하는 방안 통신사 협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

ㅇ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 추진

ㅇ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 발굴

* 28기가 사업자 희망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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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span>기가 사업자 지원방안 >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적극 추진

- (주파수 부담 완화) 전용대역 공급(최대3),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제공 등

- (망구축 지원)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설비제공, 상호접속) 마련 등

- (사업운영 지원) 단말 조달·유통 지원, 투자비 부담완화(정책자금 융자·보증)

(알뜰폰 활성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 추진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통시장 가입자의 16.7%(1,283만 명))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

*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22.9월 일몰되어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 진행 중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ㅇ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 추진

(한시적 부담 완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 제공

ㅇ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

통신사 지원내용 지원시기

SKT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2004.12.31. 이전 출생자

KT ㅇ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23.3

LGU+ ㅇ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 영화 5,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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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월 한달 데이터 추가제공 수혜대상 및 효과

3월 한달 데이터 추가제공 수혜대상 추정

o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5,030만명, 22.12, 과기정통부) 대비 67.1%

3,37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

(지원대상) 19(2004.12.31. 이전출생자)이상(SKT), 19세 이상(KT), 모든 이용자(LGU+)

, 데이터 무제한, 선불, 표준요금제 이용자는 제외(각사별 상이)

구분(만명) 휴대전화 가입자 지원 대상자 지원비율

SKT 2,416 1,680 69.5%

KT 1,439 926 64.4%

LGU+ 1,175 767 65.3%

5,030 3,373 67.1%

(지원혜택) SKT(19세 이상 30GB* 추가 제공), KT(19세 이상 30GB* 추가 제공),

LGU+(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 만큼 데이터 쿠폰 제공)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 영화 5,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3월 한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 절감

,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차액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

o LTE 요금제 예시

o 5G 요금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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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서민)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긴급생계비 대출)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

(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긴급생계비 대출지원(3월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하위 20% / 최대 100만원 한도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

* 금리(%) :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금융교육이수시 0.5%p 인하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 지원

(긴급금융구조)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50%)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연중)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9) 8.0 (’20) 8.9 (‘21) 8.7 (’22) 9.8 (’23) 10(긴급생계비대출 포함)

(중산층)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39.6조원, 1.30.~, 1년간)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

대상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최대 5억원 대출한도

금리 : 기본금리(4.15~4.55%, 매월 조정) - 우대금리(최대 90bp)

실적 : 출시 13일간(1.30~2.13) 12.7조원의 신청접수 등 실수요자 호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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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유예)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1분기~)

* (기존)재무적 곤란 & 6억이하 주택보유(개선)DTI70% & 9억원이하 주택보유

(중기·자영업자)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자영업中企 지원) 3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추어 84조원(금융위 52+중기부 32) 자금 지원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3~)하고,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 허용(`23.하반기중)

*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

(예대금리차 관리등) 고금리부담 완화 및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

(예대금리차 관리)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7),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22.10) 등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 강화

* 대출금리 모범규준개정: 불합리한 가산금리 항목 삭제(: 예보료) ** 예대금리차(%p): (‘22.1) 2.24 (12) 2.55(+31bp) 신규 예대금리차(%p): (‘22.1) 1.80 (12) 1.34(46bp)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21) 16.9 (’22) 18.9(+2.0조원)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시행(’23.2Q) **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차주 선별 안내(’23.1Q~)

(손실흡수능력 확충) 그간의 충당금 관리 강화 노력*에 더해 특별

대손준비금 도입**, 자본건전성 제도정비 검토*** 등 추가조치 강구

* 예상손실 전망방식 개선

**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23.2Q)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추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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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확대)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노력 추진 (세부내용 은행연합회 추가 발표 예정)

(상생금융 확산)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

ㅇ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 추진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금리상승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방안 등

ㅇ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촉진

ㅇ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강화 병행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

(구성)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

(논의)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2월 중 구성출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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