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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2-15 10:39:35
  • 수정 2023-02-15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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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자료 사진.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6()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협의회, 의성군 홈페이지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며 “3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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