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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 대책
  • 김재영 전남동부사회2부기자
  • 등록 2023-02-08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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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5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율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년 기준 40.4%,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 2.8배에 달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 35.1% 1인 가구이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차 희박해 지면서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물론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

까지 보장 받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장 지출부담이 급증될 전망이며,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5%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으로 은퇴 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 세대에서의 '보험'은 친구라서 하나 들어주고, 가족이라서 하나 들어주고 하는 상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만 내고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약하면 돈만 날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보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를 말한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생에서 중대한 일인 결혼, 주택 마련,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결혼, 은퇴 등에는 목돈이 필요하다. 제한된 수입에서 갑작스럽게 목돈을 지출하는 것은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연령대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재무 설계라고 한다. 특히, 앞으로는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통해 길어진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0세는 취직준비 또는 결혼 자금 등으로 수입 보다 지출이 많아서 은행 등에서 대출이 필요하며, 50~60대에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잉여자금이 발생하므로, 수입은 줄고 자녀 결혼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60대 중.후반을 대비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준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보험은 피보험 목적물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험이 있으며, 둘째,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이 있으며,

셋째,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 또는 간병에 관해 정액 또는 실손을 보상해주는 3보험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보험은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3보험으로 분류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 가능하며, 3보험은 양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3보험

보험대상

재산상의 손해

사람의 생존 및 사망

상해,질명,간병

보험금 지급방식

실손 보상

(비례 보상)

정액보상

정액 보상 또는

실손 보상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단기

일반적으로 장기

장기 또는 단기

전업/겸업 여부

전업

전업

.손보 겸업 가능

3보험의 등장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품 자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과 특약이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의 차이점들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다만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 및 가입 가능 금액은 크게 다르다.

손해보험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상해일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살의 경우는 보상이 없으며, 가입금액(최대 2억원)과 보장 만기 기간도 제한이 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꽃이라 불리는 종신보험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가입금액으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 자살은 가입 후 2년 경과 시 재해 이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며, 보장 만기도 사망할 때 까지 이며, 가입 금액도 한도가 없다.

생명보험은 이유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금 중심으로 설계를 하며,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 상품이었던 생명보험이 최근에는 5년 만기 종신 보험을 출시하여, 보장은 물론 만기시 2.5%의 이율로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 나고 있지만 노인빈곤률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재무설계를 해야 하며, 보험 납입금을 단지 지출과 소비로 여기지 말고,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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