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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운영...경찰관은 도피 도와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21 2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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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전국의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러시아 국적의 국내 공급책 한명과 이들중 우체국 공무원 한명의 도피를 도와 준 경찰관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범죄수익금 4천3백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절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체국 기능직 9급인 김모(남,30세) 씨 등 2명을  2015년 8월1일경부터 같은달 10일경까지 대구에 있는 원룸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대구 지역 브로커 조모(남,29세)씨 등 2명은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7월31경까지 대구지역에 원룸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7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러시아 여성 국내 공급책인 러시아 국적의 윤모(여,48세)는 2015년 5월경부터 같은해 11월10일경까지 서울과 인천,대구,진주 지역 성매매업소 7곳에 러시아 등 외국여성 20명을 소개해 주고 알선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또한 검찰은 현직 경찰간부 이모(47세)경사를 2015년 8월10일경 단속현장에서 성매매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 2명을 적발하고도 이들 중 한명을 도피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모 경사는 이외에도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국내 러시아 여성 공급루트를 규명하여,러시아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앞으로도 외국 여성을 고용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등을 엄단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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