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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 공공기관 대체인력풀,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 개발 활용 예정 김만석
  • 기사등록 2015-12-21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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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처·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해야 한다. 분기별로 부처·기관별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등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목표를 설정했다. 이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출산·육아·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관련 직무를 재분류해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주고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부처·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비율을 2016년 60%, 2017년 80%, 2018년 10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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