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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저소득층 ‘전 ‧ 월세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 ‧ 소녀 가장 등 대상 ‥ 약자와 동행하…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2-02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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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동대문구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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