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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총궐기대회' 평화적으로 마무리...경찰은 사법처리 방침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19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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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으나,경찰과 충돌없이 끝났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차 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적용한 '소요죄'에 반발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재'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8천여명(경찰 추산 2천5백여명)이 참가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69개중대 5천4백명을 배치했다.


문화재 참가자들은 노동개악저지,백남기 농민 괘유기원,공안탄압 분쇄,세월호 진상규명,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청계남로-보신각-종로5가-이화R-마로니에공원 까지 3.6km를 거리를 행진했고, 경찰은 2개 차로를 비워 행진하게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의 목적과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문화재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투쟁본부측 관계자 등을 사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든 점,발언자들이 대부분 정치성 발언을 한 점 등을 미신고 불법집회의 판단근거로 내세웠고,또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도 순수문화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행사전 사회자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며 스스로 행사를 집회라고 인정한 것이라  말하고 근거로 들었다.


앞서 투쟁본부는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와 집회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집회금지통고를 받았고, 이에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고 문화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충남 온양,전남 광주,전북 전주,경남 창원,강원 원주 등 전국의 10곳에서 동시에 열렸으나,모두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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