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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19 03:39:06
  • 수정 2015-12-19 0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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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 국제병원)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 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서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미용성형.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하며,47개의병상과 의사9병.간호사28명 등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은 계획하지 않으며,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병상규모와 의료인.제주도로 국한된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하여,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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