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여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호안 쪽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C.I.P(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C.I.P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STRUT(흙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졌다.
여수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흙막이 붕괴 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또한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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