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협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에 새로운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후된 마산수협 위판장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성으로 인해, 어선 접안이 어려워 수산물 위판기능 일부를 상실하게 돼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위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와 마산수협이 함께 노력하여,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이 지난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져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7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물은 1개동 3층 연면적 4,797.8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1층 연근해 위판장, 2층 어업인 대기실 및 사무실, 3층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91억원과 수협 자부담금 39억원을 합한 130억원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당초 오는 2월 마산수협 위판장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오는 5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된 위판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판장을 건립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마산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 박차 (2)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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