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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