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만큼 법안이 부의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은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 하면 이미 생산이 넘치는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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