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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30일부터 1단계 적용! -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2년 3개월만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1-20 2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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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일단 1단계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원은 폐지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23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1가지 지표만 미도달로 남아있는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또한 BA.5 계통과 같은 신규 변이나 중국 내 대규모 감염과 같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방역 당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창은 신규 변이 유행은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양성률 98.6%)을 획득했다.”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 대응을 따졌을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이며,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 외 접촉했을 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3(밀폐·밀집·밀접)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강력히 권고됐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사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으며, 국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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