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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심각한 토양오염 대책 마련 시급
  • 윤만형
  • 등록 2023-01-16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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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복합 토양오염, 낙동강까지 위협


▲ 사진=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환경실천연합회 제공)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대구시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사업 면적: 118만4000㎡)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을 발표했다.


환실련은 금호 강변에 있는 현장에서 우천 시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빗물에 유입돼 금호강 지류를 따라 낙동강 수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오염토 정화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로, 환실련은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오염토 정화책임자 대구도시개발공사 비판 제기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토양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현장 출입 통제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에 선행해야 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실련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사업지구 내 부족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등 재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 및 건설폐기물이 토양오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돼 매립됐다.


이는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행위로 토사 반입지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 중금속 복합성분, 연속적인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커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1지역 기준) 150mg/kg을 초과한 702.9mg/kg이 검출됐고, 납 허용 기준은 200mg/kg을 초과한 301.0mg/kg, 아연 허용 기준은 300mg/kg을 초과한 727.9mg/kg으로 조사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중금속 복합성분의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기에 이 지역의 연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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