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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 피해 간접보상’ 공식화
  • 김민수
  • 등록 2023-01-12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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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호응은 구체 언급 없어 "전범기업 배상 사실상 어렵다"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지원재단 등 제3자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급 주체로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법률 검토를 거듭할수록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분히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교부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2018년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이후 "역설적으로 강제집행 리스크(위험)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산과 경제활동을 철회해, 압류 자산이 없기도 하다"면서 "모든 피해자가 현금화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일부는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도 불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네 차례 이어진 민관협의회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다"면서, 제3자를 통한 변제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등의 방안이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변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 재단이나 기금 설립에 드는 비용과 절차, 시간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주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 등 일본의 호응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서 국장은 "양국 간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를 비롯해 피해자 측에서 알고 계신 거로 이해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피고 기업 등의 사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전범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강제동원 문제 외에도 많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산적해 있다는 점 △일본이 여러 차례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가 여러 번 번복하며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심규선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역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본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온 피해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참여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 하는 것 같다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신일철주금(일본제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일본 측 책임이나 부담은 전무한 안"이라며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일본 기업의 기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창의적 접근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 인정과 반성이 담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동 기금을 만든다 하더라도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 재원이 50%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 측 참여자들은 이같은 공개토론회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열려야 한다고 요구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재단이 대납하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사상누각 위에 선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말씀을 했지만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발언했다가 청중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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