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듭된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가 현재 월 2만4천원에서 월 3만6천원으로 오른다.
또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도 현재 월 만2천원에서 월 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번달 사용한 도시가스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혜택이 자동으로 추가되며,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