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에서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정부는 이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이나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소득세법 등 관련 해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신속한 혜택을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오늘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이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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