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2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개 구청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문어, 갈치, 전복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대구 등의 품목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음식점 내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에 대한 표시의무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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